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제11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치과의사 제외)(제30조 제1항 제4호).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4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1호의2).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1조 제2호의2).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이러한 법정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